안녕하세요. J.mom입니다.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먼저 시행되면 좋은 것이 임대차계약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에 소재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만들경우, 임대차계약후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때 확정일자까지 양식 하나로 신청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만든 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한번에 하시는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사업자등록증 개설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로 가셔야 바로 당일에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서를 들고가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했는데요, 어느정도 예시 양식을 보고 작성하고 번호표를 뽑아 접수하면 부족한 부분은 알아서 체크해주시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뒷면에 확정일자 체크란이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에서 스터디카페의 경우, 아래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 업태: 서비스업
- 종목: 공간임대업 또는 스터디카페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고 나니 제가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정말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정도 잘 기록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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