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는 J.mom
[무인 스터디카페] 사업자등록증 개설, 확정일자 받기
j.mom_liberty
2024. 3. 23. 21:08
안녕하세요. J.mom입니다.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먼저 시행되면 좋은 것이 임대차계약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에 소재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만들경우, 임대차계약후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때 확정일자까지 양식 하나로 신청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만든 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한번에 하시는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사업자등록증 개설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로 가셔야 바로 당일에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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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차계약서를 들고가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했는데요, 어느정도 예시 양식을 보고 작성하고 번호표를 뽑아 접수하면 부족한 부분은 알아서 체크해주시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뒷면에 확정일자 체크란이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에서 스터디카페의 경우, 아래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 업태: 서비스업
- 종목: 공간임대업 또는 스터디카페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고 나니 제가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정말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정도 잘 기록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